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빌라 3 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40 세), 피해자 E( 여, 40세) 은 부부사이로 같은 빌라 2 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들이 계단에 짐을 쌓아 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7. 6. 19:05 경 위 빌라 3 층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2 층과 3 층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차,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막 던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D 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안면 부 좌상, 경추 부 염좌,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