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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노30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빌라 3 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40 세), 피해자 E( 여, 40세) 은 부부사이로 같은 빌라 2 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들이 계단에 짐을 쌓아 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7. 6. 19:05 경 위 빌라 3 층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2 층과 3 층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차,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막 던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D 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안면 부 좌상, 경추 부 염좌,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