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4. 1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04,8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