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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5 2020고단2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정경기장 방면에서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쪽),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6쪽),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