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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62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공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미 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5회 있고, 특히 2017. 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미 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 B도 처와 아들 둘을 부양하여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만일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된 징역 10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