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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4 2014가합10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959,24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수출입을 위한 상업신용장(L/C)을 개설받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F 주차장 4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게 할 목적이 있었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피고 D, E과 공모하여 2012.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상업신용장(L/C)이 개설되는 외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대출이 즉시 실행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업신용장(L/C)이 필요하다. 미화 400,000불에 대한 상업신용장(L/C)을 개설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수출입 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매매계약은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3. 광명시 광명7동 724-9 소재 우리은행 광명7동 지점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우리은행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도록 한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C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 C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