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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7가단113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2,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6. 6.경 D의 권유로 괴산군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캠핑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6. 6. 16.경 D의 소개에 따라 용역대금 1억 5천만 원의 F캠핑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인가 용역업무를 피고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나. C는 2016. 6. 20.경 용역대금 중 선급금 6,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6. 9. 20.경 일반야영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설립된 이후 2016. 9. 28.경 관광숙박업, 캠핑용품판매점 등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경 D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G공사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 F캠핑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일정, 종합공사계획도 등을 제공받고, 2016. 10. 27.경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이 원고에게 2017. 3.경 괴산군청의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알림’, 2017. 5.경 괴산군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알림’, 2017. 6.경 괴산군청의 ‘무연분묘 개장허가 승인알림' 문서를 보여주었고, 원고는 2017. 6. 22.경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1,5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캠핑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받았다는 안내를 받은 뒤, 2017. 4. 27.부터 2017. 6. 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이주보상비로 합계 3,000만 원, 2017. 7. 3.경 조경수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8.경 야영숙박 및 부대시설 배치 용역대금 합계 500만 원, 캠핑장으로 영향을 받는 H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