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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2. 28. 0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탄 뒤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지나가던 피해자 D(38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D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일행 피해자 F(여, 23세)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8. 01:1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이를 제지하자 이로 J의 오른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8. 01:1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D, F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새끼야, 이거 놔, 개새끼가 좇같이 구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