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315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 남성(B생)이다.

원고는 2017. 2.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였는데, 2017. 5. 8. 구직활동 중이던 배우자(C, D생) 원고의 처는 2012. 5. 6.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9. 17.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 2. 26.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7. 6. 30.) 직전인 2017. 5. 30.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

와의 생활을 이유로 동반(F-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의 처는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음에도 1년간 구직활동 경력이 없어 통상 6개월을 부여하는 체류기간에서 3개월로 단축된 체류기간만을 허가받은 상태였는데,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7. 6. 30.) 직전에 국내 체류 목적이 소멸되어 2017. 5. 30.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동반(F-3) 체류자격 요건 미 충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