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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6나1056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법원의 아산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5. 5. 14. 19:00경 D에게 E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대여기간 2015. 5. 15. 19:00경까지, 대여료 180,000원(기본대여금)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당시 위 승용차의 제2운전자 및 보증인이 되었다. 2) D 및 피고 B과 동행하던 피고 C는 2015. 5. 15. 03:00경 아산시 F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아님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D과 피고 B은 위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대여가 미성년자와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또한 원고가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