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3.2.15.(172),503]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에 관한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단기수출보험약관상의 신용위험으로서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의 의미(=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단기수출보험약관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를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책임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을 '수출계약상대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방식에 의하여 대금이 결제되는 수출거래를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수출거래대금의 결제가 원칙적으로 수입상보다 신용과 자력이 확실한 신용장개설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의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의 경우보다 보험료율이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기수출보험약관 제4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으로서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이라 함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에 관한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수출대금지급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출보험법 제3조 , 단기수출보험약관 제3조, 제4조 제2호 (나)목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재차룡 외 5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원고가 운영하는 정석무역은 중국의 지앙수회사{Jiangsu Overseas Group Garments Co. Ltd. (이하 '지앙수'라 한다)}에게 신용장결제방식으로 수출함에 있어 피고와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약관 제4조 제2호는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대금회수불능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신용위험 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이라고 규정하여 수출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2) 지앙수는 정석무역과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1999. 7. 22. 중국은행에 수익자를 정석무역으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그 신용장대금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로 원래는 지앙수의 대표자 소외 1이 서명한 검사증명서로 규정되어 있던 중, 중국은행은 원고가 위 물품을 모두 선적하여 보낸 이후인 1999. 8. 28.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 지앙수의 대표자 소외 1이 서명한 원본 검사증명서로 그 조건을 수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통지하였다.
(3) 원고는 1999. 8. 31. 및 1999. 9. 3. 신용장개설은행인 중국은행에게 신용장 관련 서류를 송부·제시함에 있어 그 중의 하나인 위 검사증명서에 관하여는 지앙수가 위 수출을 사실상 주선한 소외 유종상사의 소외 2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위 소외 2가 팩스 사본 그대로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다시 원고가 외환은행에 교부하여 외환은행이 중국은행에 신용장과 함께 송부하게 되었는데, 사본 자체에 작성자의 서명이 다시 되지는 않았고 달리 원본이라는 표시도 없었다. 이에 중국은행은 위 검사증명서에 지앙수의 대표자 소외 1이 서명하지 않았고, 원본이 아닌 팩스 사본으로 제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수입상의 검사증명서 원본 교부 거절로 인하여 하자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지앙수로부터 검사증명서 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9. 11. 25.경 원고의 직원을 직접 중국으로 보내어 위 수입상에게 검사증명서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위 수입상은 이 사건 물품의 수출을 사실상 중간에서 주선한 유종상사로부터 원단의 임가공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 원고측에게 검사증명서 원본을 교부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중국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의 사유로 된 위 하자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측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장개설은행에 검사증명서 원본을 결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원고와는 무관하게 수입상이 제3자에 대한 채권 확보차원에서 검사증명서의 교부를 부당하게 거절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을 원고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보험사고가 원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단기수출보험약관(선적 후-일반수출거래 등) 제3조(정의) 제4항에서 "이 약관에서 '인수한도'라 함은 보험계약자와 특정 수출계약상대방(신용장거래에서는 대금지급책임은행을, 무신용장거래에서는 수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과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보험에 붙일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회전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과 같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를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책임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을 '수출계약상대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방식에 의하여 대금이 결제되는 수출거래를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수출거래대금의 결제가 원칙적으로 수입상보다 신용과 자력이 확실한 신용장개설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의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의 경우보다 보험료율이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제4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으로서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이라 함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에 관한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수출대금지급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아가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에 관한 이 사건 단기수출보험계약의 부보위험에 해당하는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원고가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조건에 따른 서류를 지급제시 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단기수출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