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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어머니 F의 집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제휴약정을 맺은 주식회사 비에스에프엔피로부터 위임을 받은 G을 통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2010년식 볼보 25톤 H 덤프트럭를 위 F 명의로 매수하여 운행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7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9. 24.부터 2019. 10. 5.까지 매월 할부금 명목으로 2,225,574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10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이 이미 사고로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에도 정상적인 25톤 덤프트럭에 위 H 덤프트럭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사진을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5. 9. 24. 주식회사 비에스에프엔피 명의의 계좌로 10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주식회사 비에스에프엔피로부터 위임을 받은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105,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위 덤프트럭의 매도인 I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4,92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