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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가단7533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5.10.1.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4.경 부부인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2011. 8.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서를 받았다.

피고 B은 2015. 1. 17. 원고에게 “2015. 2. 27.까지 5,000만 원, 2015. 4. 30.부터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는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다시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다른 채무가 많아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최종 편취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대여한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다만, 주위적 청구원인대로 청구하고 있을 뿐 예비적 청구취지를 따로 청구하고 있지는 않다). 나.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대여금청구(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그 변제기 등을 최종적으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10.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