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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8나3289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하면 토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 주소란을 공란으로 두도록 되어있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강릉시 C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정명의인은 강릉군 H에 주소를 둔 F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선대인 G이 위 사정명의인인 F과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릉군 I 전에 관하여도 F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강릉시 J 토지에 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K에 주소를 둔 L이 등재되어 있고, 1994. 12. 28. 법률 제4502호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