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즉, 원고는 주식회사 정한산업개발(이하 ‘정한산업’이라 한다)과 함께 2008. 9. 10.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① 위 차용금 채무는 분할채무이고, ② 원고는 2009. 8. 12.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정한산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였다.
④ 그 후 원고는 2009. 9.경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금원의 변제로 위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27829 판결 등 참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채무자가 종전 채무이행청구 소송의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행청구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