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들의 거주지에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프레스 기계를 운행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공장의 건물은 근린시설인데 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하였고, 그 소음이 매우 커서 원고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② 원고 A은 그로 인해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을 입게 되어 치료를 받았고, 다른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10,000원으로 계산한 3,000만 원(= 2명 20,000원 × 365일 × 3년 위자료 월 240,000원 × 12개월 × 3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지 소음이 통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원고들이 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어 견딜 수 없는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5. 27.경부터 2015. 7. 3.경까지 제2종 주거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음배출시설인 유압식 외 프레스 20마력 1대, 10마력 2대를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 그 무렵 원고 A이 위 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관할관청에 피고의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