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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고단178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6:30 경 서울 특별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782호 등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