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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6 2018고단2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하남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E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여, 57세)를 전화로 호출하여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3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규모나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성매매 여성이 상주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