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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2:18경 제주시 이호1동 1665-9 이호테우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이호테우 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 11. 5.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09%, 2012. 11. 8.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27%)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