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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7나521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B 지상의 축사를 보강하여(이하 위 축사를 ‘이 사건 축사’, 이를 보강하는 공사를 ‘이 사건 축사보강공사’라 한다)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축사보강공사 및 발전소공사를 마치고, 2014. 2. 13.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았다.

태양광 하도급 공사 표준계약서 [D 태양광 발전소 (94.5kW)]

3. 공사범위 - 구조물 및 전기 설계ㆍ설치 일체 - 구조물 생산ㆍ설치 일체 - 태양광 모듈 250W, 인버터 100kW 일체 - 인버터 실, 분전반 일체 - 한전 인입 라인 공사 포함 - 관련 기관 검수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1. 15., 준공 2014. 2. 1. (사용 전 검사 완료)

5. 계약금액 : 253,000,000원 태양광 하도급 공사 표준계약서(D 태양광 발전소용 축사 보강공사)

3. 공사범위 - 기존 지붕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적치(현장) - COLUMN 바닥보 시공 및 ANCHOR 작업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일체(도면 참조) - 판넬시공(100T 시공) - 크레인 도급조건(현장 지게차 사용)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1. 1., 준공 2013. 11. 30. 5. 계약금액 : 51,700,000원 10. 특이사항 : 현장 철거 폐기물 현장 적치 조건

나. 한편,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로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직원이 원고가 1.5배의 보조금 요율을 적용받으려면 이 사건 축사에 벽면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함에 따라, 원고는 5,2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축사 외벽에 판넬을 설치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축사외벽 판넬설치공사’라 하고, 이 사건 축사보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