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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는 파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2016. 6. 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제주시 E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시가 31,695,000원 상당의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31. 경 피해 자로부터 유로 폼 등 건축 자재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695,000원 상당의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유로 폼 임대 계약서 등 첨부된 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