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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5나206884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1심은 원고의 제1심 피고 C, D, E, F, 독일국법인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게엠바하, 주식회사 제이와이플랜, H, I, J, K, L, M, N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심 피고 A, 에스케이엠, B, 대한민국, 아주캐피탈, G, O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심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7행부터 제16면 제10행까지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