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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점유하는 대전 중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철거와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맡아서 한 것이고, 피고인이 D, F과 건물 철거를 공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E에 재개발정비구역 내 건물 철거 등 업무를 도급 준 점, ②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사이에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조합의 인도집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1. 2. 16. 대전지방법원 2011카기182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상태였던 점, ③ 당시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에 유일하게 철거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자체의 진행이 지체되자, 피고인은 2011. 3. 11.자 및 2011. 3. 22.자 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