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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5 2019고단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9.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말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에게 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말경 보령시 소재 E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렉카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0.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제1의 가.

항 기재 C주차장에서 D에게 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충남 보령시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렉카 차량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I 국도변에서 D에게 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제2의 나항 기재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렉카 차량 안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중 약 0.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