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5. 23:1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등 동종ㆍ유사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실형 전과도 5회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