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6고단1151』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03:30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둥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19. 03:30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경장 J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로 적발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 B에게 “이번에 음주운전 3회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을 수 있으니 네가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위 B으로 하여금 2016. 2. 22. 17: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마치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2. 17: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면하게 할 의도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