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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1345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피고인과 C, D 등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로 하고, C, D은 사무실 운영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무실 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E(같은 날 구약식 처분)은 직원인 F(같은 날 구약식 처분) 등을 관리하면서 D로부터 입금 받은 도박자금을 다시 위 직원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고 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이로 인한 수익금을 다시 D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F, G, H(각 같은 날 구약식 처분)은 각자 C, D,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MBC 방송국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I(같은 날 구약식 처분)는 C, D, 피고인과 공모하여 대구 수성구 J 601호 원룸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도박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도박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5. 5. 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MBC 방송국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K’ 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110,000원을 충전하고, 총 23회에 걸쳐 12,950,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G과 공모하여, 2015. 4. 28.경 위 가항 기재 원룸에서 ‘L, M’ 등 불법 스포츠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