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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334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