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3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2:1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야간 원무과 앞에서, 과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E(34 세 )으로부터 접수하여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8.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