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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9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가번영회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물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년 치의 물세를 지급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수개월 동안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곤란하게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음은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공감하며 사죄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