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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54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4차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한 주장을 고려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피해차량에 대한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피해차량의 경음기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회전 후 4차로에 접어들어 주행하면서 피해차량의 경음기 소리가 두세 차례 계속되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굳이 앞질러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급격히 낮췄다. 2) 피고인은 그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이미 고개를 피해차량 쪽으로 돌려 3차로로 앞서가는 피해차량을 확인하였고 충돌 직전부터는 아예 고개를 창밖으로 빼어 피해차량을 보고 있었다.

3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차량은 이미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여 피해차량 뒤로 차로를 변경하면 족한 상황이었고, 무리하게 피해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길이가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