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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9고단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잔고가 3억 8천만 원인데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 정지된 계좌를 풀려면 합의금 2백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를 풀어 돈을 갚고 전세 보증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3억 8천만 원이 없었고,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데 현재 지급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다. 경찰에서 곧 공문을 은행으로 보내 계좌를 풀 예정이다. 그러면 돈을 갚을 테니, 차량 수리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돈이 없었고,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