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54세) 은 D 주유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7:50 경 김해시 E에 있는 D 주유소에서 그 곳에서 기르고 있는 개가 B 사무실 앞에 똥을 싸 놓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개가 똥을 싸 놓았느냐.
"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C, A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