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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03 2014가단865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어촌계장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0. 7. 15. 피고와 해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고 피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현금보관증에는 C가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가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서명까지 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7. 31.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C는 2010. 7. 15.경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찾아와 어촌계 양식장 인근에서 해삼을 채취하는데 어촌계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백지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후 C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이 피고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면서 위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피고는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주었다.

결국 원고 주장의 현금보관증은 C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해삼 공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6,000만 원을 2010. 7. 15.부터 2012. 7. 31.까지 사용하고 반드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위 사항을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7. 15. 피고의 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