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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노2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또한 필로폰 98.69그램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아버지와 함께 귀화한 후 노환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아내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밀수입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최하한에 따른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