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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2294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2019. 2. 18. 대출금 500만 원, 이자 연 23.9%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이 공인인증서(이하 ‘이 사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위 2019. 2. 18.자 대부거래계약 외에도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2019. 2. 15. 대출금 300만 원, 이자 연 23.9%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나(을 제4호증),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2019. 2. 18.자 대부거래계약에 따른 원금 500만 원, 이자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별지 청구원인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