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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나299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E’라는 상호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의 BF편 항공기(이하 편명의 구분 없이 위 항공기를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로 2017. 12. 29. 06:5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0:15경(필리핀 현지시각임)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BB, BC만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편도 일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인천을 출발하여 칼리보국제공항을 중간 착륙지로 하여 다시 인천에 도착하는 왕복 일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항공기는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인 2017. 12. 29. 06:55경으로부터 약 8시간 18분이 경과한 같은 날 15:13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였고, 당초 예정된 도착시각인 같은 날 10:15경으로부터 약 8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8:45경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것을 모르고 예정된 출발시각에 맞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출발의 지연으로 인하여 위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였다.

마.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 국제항공운송계약과 관련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승객의 사망 및 부상 - 수하물에 대한 손해 ①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탑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