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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6 2011가합2521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7.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서울 영등포구 B 지상에 있던 A 비동 건물 철거 및 지하 5층, 지상 12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중 기존 수급인이던 예화건설 주식회사가 수행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3,1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서호건설은 2009.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대금 6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서호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피고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시공자에게 건축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남은 잉여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시공자가 가지는 이른바 지분제 계약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서호건설은 2010.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서호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7100호)은 2011. 11. 23.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위와 같은 지분제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서호건설이 위 주상복합건물 중 6개호를 인수함으로써 대물변제받았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은 서호건설의 완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채권으로 상계되었다는 이유로 서호건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호건설이 청구하는 채권 중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의 소는 각하하였다). 서호건설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4604호)은 201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