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8나6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9.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에코(이하 ‘아이티에스에코’라 한다)와 사이에 고속발효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아이티에스에코로부터 2015. 6. 17.경부터 2016. 7. 11.경까지 합계 700,000,000원 상당의 고속발효기를 납품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7. 채무자를 아이티에스에코,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2,875,674원으로 하여 아이티에스에코의 피고에 대한 위 고속발효기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622), 위 결정은 2017.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아이티에스에코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30. ‘아이티에스에코는 원고에게 22,875,6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30746), 위 판결은 2017.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15.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채권 중 911,893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5336, 이하 위 명령을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7.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3,787,567원(= 22,875,674원 911,8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5. 6. 17.부터 2016. 12. 19.까지 아이티에스에코에게 이 사건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