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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노27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상 소가 아닌 부상, 난산 등으로 쓰러진 소에 대해 수의사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 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기 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6. 경 위 D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이 표번호: E)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수의사 G에게는 5만원을 주고 보험금 지급 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건네받고, 기립 불능 소( 牛) 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 장을 각 준비한 다음, 2011. 11. 21. 경 피해보험 사인 B에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1. 11. 28. 경 가축 재해 보험금 1,296,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23. 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합 18,587,3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소들이 수의사 G으로부터 사지 골절 등 부상 진단을 받았음에도 모두 정상 소로 도축된 점, 소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나더라도 제대로 걸을 수 없거나 다시 넘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