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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32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