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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4도6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체포와 압수가 위법하여 마약감정서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거나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