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단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나 확진자다.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나 정신병자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너 마스크 벗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쁘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