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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49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단 8행 “3개월”을 “2개월”로, 같은 면 하단 6행 “2016. 7. 12.”을 “2015. 7. 12.”로 고치고, 제4면 하단 7행 “이후인”을 “이전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부터 12행까지의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항 및 라.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부당이득 액수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15. 6. 14.부터 2017. 2. 14.까지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 액수에 관하여 본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임료 상당액이고, 위 임료 상당액이라 함은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 참조 . 피고는, 약정된 차임 월 300,000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차임 월 300,000원은 2002년경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변동이 없는 금액인 반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고려한 상태에서 2015. 6. 14.부터 2016. 3. 31.까지의 차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