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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누464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 C조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6. 12. 20.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태가 미미한 부분파열로 충돌증후군에 가깝고, 우측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18.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4.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조선박의 취부 업무, 크레인 조종 업무, 케이블 결선 업무, 티그 용접, 파라미터(parameter) 측정 업무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5. 4. 28. 기술연수원에서 교육생들에게 용접시범을 보이던 중 어깨 통증이 심해졌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업무를 20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퇴행성 병변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는 데 기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