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327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