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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2213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는 3/7 지분, 피고 D, 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 E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으로 소멸하였다.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유자인 F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피고들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를 인용함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타워전자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F은 위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회사는 2003. 7.경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03. 9.경 위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479,273,0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8. 25. 확정되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F의 소유인데, F은 2002. 8. 19.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F은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과 공동담보로 성남시 G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해서도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위 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2003. 6. 13. 일부 포기를 이유로 말소되었고, F은 같은 날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