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3 2014고정5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E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 08:40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8차아파트 앞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손님을 승차시킨 후, 원주시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3,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