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2660

재임용거부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8. 25.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인 C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D대학을 설치ㆍ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1. 11. 24. C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1. 2. 14.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다가 2011. 9. 1. 복직하면서 임기를 2년으로 하여(2013. 8. 31.까지)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던 교원이다.

피고의 2014. 6. 30.자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 교육과학기술장관{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가 승계하였다. 이하 위 소관사무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라 한다}은 2012년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상 조치 42건,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6건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C학교의 자진폐교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이 2013. 5. 29. 이를 인가함에 따라 C학교는 2013. 8. 31. 폐교되었다.

피고는 2013. 6. 5.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위 재임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회는 2013. 9. 9. 피고가 위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C학교 총장직무대행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2014. 6. 3. C학교의 교원업적평가위원장이었던 E에게 업적평가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E은 2014. 6. 18. 원고의 업적평가점수가 교육 146점, 연구 80점, 봉사 14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