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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809

보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779,202원, 피고 D, E는 각 19,852,8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1, 3, 4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2, 5에 대하여)

3. 청구 기각 부분 2015.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