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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4 2020고단10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2: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이전에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 유리)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